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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에서는 지나 1월 31일에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고,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칙에서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 고시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원격검침'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 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항 제3호
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 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1호 나목 또는 다목
안전공사 및 대행업자 : 나.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 용량 1,000kW(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0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개인대행자 : 나. 용량 150kW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 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 용량 250kW(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시행규칙 별포 8(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비고 제4호 가목 2)
4.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선임해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분야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000kW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000kW 미만인 월류형 보(보의 상단에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의 경우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압, 주파수 등 전력품질 사항과 지락, 과부하 등 안전요소 및 부지 등 주변 환경을 감시하여 원격지에서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통해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2) 제4조(시스템 설치 등)에서는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를 따른 전기설비 검사, 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
3) 제5조(정보 제공 등)에서는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제6조(시스템 확인 등)에서는 사업장의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현장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