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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과에서는 지나 1월 31일에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고,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이 완화되고 대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부칙에서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 고시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원격검침'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 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3항 제3호 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